"원톱 아이돌에서 → 나락행"...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이어 '위약금 1000억 원' 경악
하이뉴스 2025-12-30
"원톱 아이돌에서 → 나락행"...다니엘, 뉴진스 퇴출에 이어 '위약금 1000억 원' 경악
뉴진스 출신 다니엘을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위약금’ 논란이 가요계를 넘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막대한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과연 다니엘이 실제로 1,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하게 될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상 가능한 산정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 지침에 근거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어도어의 최근 매출 추이(2023년 1,103억 원, 2024년 1,111억 원)와 다니엘의 잔여 계약 기간인 약 54개월을 산식에 단순 대입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멤버 1인당 1,000억 원을 훌쩍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수치를 판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치를 가정한 수치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액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아티스트 개인의 매출 기여도와 계약 위반의 고의성, 소속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 규모 및 계약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연예계 계약 분쟁에서 수백억 원대의 위약금이 감액 없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1,000억 원이라는 상징적 액수는 그 자체만으로 다니엘 측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 수치는 소송과 협상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 수단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니엘이 패소할 경우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되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일각의 주장은 다분히 과장된 공포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종합해 보면 다니엘이 곧바로 1,000억 원 전체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으나, 계약 파기 책임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어도어는 지난 30일,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공동 피고로 하여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된 상태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의 이탈과 분쟁 상황을 배후에서 주도하며 중대한 책임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의 칼날을 세웠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과는 더 이상 소속 아티스트로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동시에 실질적인 손해를 반영한 4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해 현실적인 배상액 책정에 나섰다. 한편, 뉴진스의 다른 멤버인 하니는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고, 민지 역시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