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어도 놀라지 마세요"...당장 7월부터 국민연금 최대 '이 금액'까지 또 오른다
하이뉴스 2025-07-01

""월급 줄어도 놀라지 마세요"...당장 7월부터 국민연금 최대 '이 금액'까지 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천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는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