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준 사람들 멘붕"...어제자 대법원에서 나온 역대급 판결, '돈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

하이뉴스 2025-07-25

"돈 빌려 준 사람들 멘붕"...어제자 대법원에서 나온 역대급 판결, '돈 갚은 사람만 바보 됐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빚을 일부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시효 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수십 년간 관행처럼 적용돼 온 법리를 뒤집은 것으로, 채무자 보호에 큰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와 달리, 단순한 변제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효 포기에 대한 추정의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이자 채무 중 일부인 1,800만 원을 갚은 사례였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처럼 일부라도 돈을 갚으면 ‘시효 포기 의사’를 인정받아 전체 채무가 되살아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포기 의사를 판단하려면 △채무자가 변제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발성 여부 △소멸시효 완성 경과 시간 △양 당사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채권자가 “일단 이자라도 갚으라”며 채무자를 압박하던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판결의 결론은 채무자의 권리 보호에는 진일보했지만,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무나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앞으로 돈 빌리기 엄청 힘들어 질 것이고, 개인의 신용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좋은 것에는 항상 어둠이 따라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는 “채무자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보호한 판결”이라며 의미를 평가했고, 온라인상에서는 “이제야 채무자도 숨 쉴 틈이 생겼다”, “조금 갚았다고 평생 발목 잡히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채무와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와 실무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