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공항서 팬미팅 하듯 걸어가?"...변우석, 황제 경호에 판사 마저 질타 '경호 업체 벌금 100만 원'
하이뉴스 2025-10-02

"감히 공항서 팬미팅 하듯 걸어가?"...변우석, 황제 경호에 판사 마저 질타 '경호 업체 벌금 100만 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우석의 공항 일정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A(44) 씨와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비업법 15조는 경비원이 직무 수행 중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변우석이 출국을 위해 공항에 들어서자 수많은 팬들이 몰렸고,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를 비추거나 공항 라운지 출입을 막는 등 과잉 대응을 해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변우석을 따라다니며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경비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이 없는 일반인에게 플래시를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전력은 없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신 판사는 변우석을 향한 일침도 남겼다. 그는 “경호 대상자는 은밀히 이동할 수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일정을 소화하며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과했다”며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동선을 비밀로 하는 방식이 합당하다. 당시 행위는 사실상 팬 미팅처럼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은 경호원뿐 아니라 공개 일정을 노출한 연예인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