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 이어"...이진숙, 자택서 경찰에 긴급 체포...'수갑 찬 채 경찰서 도착'
하이뉴스 2025-10-02

"방통위 폐지에 이어"...이진숙, 자택서 경찰에 긴급 체포...'수갑 찬 채 경찰서 도착'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으며, 7월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여당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SNS를 통해 선거운동까지 한 중대 위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출석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차례 불응 끝에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수갑을 찬 채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국회 일정 때문에 경찰 출석을 못 한 사유로 나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사정을 구두와 서면으로 알렸음에도 경찰이 출석 불응으로 몰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출석 요구를 받은 건 9월 초였고, 9월 27일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때문에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진 것은 과잉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