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잘릴 수도 있어요..제가 잘 못했어요"...성X계 불법 촬영 황의조,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하이뉴스 2025-07-25

"국대 잘릴 수도 있어요..제가 잘 못했어요"...성X계 불법 촬영 황의조,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울먹이며 반성을 전했고,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상통화 중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피해자 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기억과 낙인의 형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닌다”며 “집행유예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합의 같은 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의조 측은 선수로서의 삶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며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돼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았고, 최후진술에서는 울먹이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SNS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에게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기습 공탁’ 논란을 낳았고, 해당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는 끝까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영상통화 중 촬영한 장면에 대해서는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영상 캡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일정 등을 고려해 9월 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임을 자처하며 협박과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함께 도마에 올랐던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 이모 씨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