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본 지인이 금전 협박까지"...정동원, 16살 때 '무면허 운전 영상 발각' 충격 '검찰 수사'
하이뉴스 2025-09-12

"영상을 본 지인이 금전 협박까지"...정동원, 16살 때 '무면허 운전 영상 발각' 충격 '검찰 수사'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씨 측은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것을 크게 반성한다”며 “지인을 통해 운전 영상이 불법 유출돼 금전 협박까지 당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이 지난 3월 공갈범 일당 3명을 검거하면서 정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에는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의 고소로 일당이 붙잡히고, 정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속 과거 무면허 운전 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처음 중앙지검이 맡았으나 주소지를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단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며 “정동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또한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동원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2억 원 협박

이어 “지난해 지인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을 불법 열람했고, 정동원은 고향 하동 집 인근 산길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으며 동승자가 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갈범들은 영상을 빌미로 2억 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각오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에도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으나 미성년자 초범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중학생 신분으로 참가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최근에는 아이돌 콘셉트의 부캐릭터 JD1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10대 무면허 운전은 매년 증가세다.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발생한 ‘20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는 6000건에 달한다. 2019년 201건이던 사고는 2023년 44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이는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