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얼굴 쓰래?"...'박서준이 간장게장 먹방한 집' 허위 광고한 식당, 60억 손해중 '단 500만 원 벌금' 논란
하이뉴스 2025-07-03

"누가 내 얼굴 쓰래?"...'박서준이 간장게장 먹방한 집' 허위 광고한 식당, 60억 손해중 '단 500만 원 벌금' 논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폭풍 흡입한 장면으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박서준(37)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식당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식당 측은 “관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박서준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박서준 측이 주장한 60억 원 손해액 중 법원은 단 500만 원만을 배상금으로 인정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어썸이엔티는 3일 뉴스1에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했다.

60억 원 규모의 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 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이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박서준 측도, A씨 측도 항소하지 않았다.
드라마 촬영 장소 제공 후 "박서준이 게장 폭풍 먹방한 집" 허위 광고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극 중 박서준은 박민영의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선보였고, 이 장면은 방송 직후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 여파는 1년 후 뜻밖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드라마 촬영지로 쓰인 A씨의 식당이 해당 장면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A씨는 박서준의 드라마 속 장면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식당 내외부에 무려 5년간 걸어놓았고, 네이버 검색 광고까지 집행하며 상업적 이용을 이어갔다. 이에 박서준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해 추산액으로는 광고 단가 10억 원×6년 = 총 6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해행위를 다시 하면 1회당 1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가처분 명령도 요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60억 소송 중에 고작 500만 원?" , "우리 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 , "박서준은 대체 무슨 죄냐" , "초상권침해 법이 이렇게 약하다고? 가게 사장 망해라"등의 비난을 보냈다.
박서준 동의 없이 무단 허위 광고

그러나 A씨는 “현수막에 쓴 장면은 이미 공공에 공개된 드라마 장면이며,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 방식에 불과한 관행”이라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서준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으로 영리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배상액은 “식당이 소규모 영업장이며, 침해 방식과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박서준 측이 요구한 ‘침해행위 금지 명령’은 현수막과 광고가 이미 철회된 상태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사건은 스타 마케팅과 초상권의 경계, 그리고 상업적 활용의 허용 범위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연예인의 이미지가 단순한 장면 하나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