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사 맞고 의료사고"...아옳이, 온 몸에 충격적인 '전신피멍' 4년만에 병원 상대 13억 소송 이겼다

하이뉴스 2025-05-16

"건강주사 맞고 의료사고"...아옳이, 온 몸에 충격적인 '전신피멍' 4년만에 병원 상대 13억 소송 이겼다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 33)가 시술 후 의료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화제다.

2021년,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뒤 아옳이는 전신에 피멍이 드는 부작용을 겪었다.

놀란 그녀는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혈소판 이상을 걱정했지만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의료진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다. 기흉(氣胸) — 폐에 구멍이 뚫려 공기가 새는 무서운 질환이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혹시 가슴에 주사 맞으셨어요?’…기흉 위치가 주사 부위와 정확히 같았거든요.”

아옳이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의료 사고 가능성을 폭로, 관련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에 병원 측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병원 이미지 훼손”이라며 무려 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온라인에서는 “연예인이라고 다 폭로하면 되는 거냐”는 병원 측 주장과 “환자의 고통을 어떻게 돈으로 막느냐”는 여론이 충돌했다.

 

법원, "허위 아니다" 아옳이의 완승

하지만 법원은 아옳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측 항소를 기각하며 “김민영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이며,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전 남편 서주원이 이 과정에서 병원을 향해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 2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아옳이의 전 남편인 서주원은 병원 측에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했을 때 서주원이 자신의 SNS에 “논점 흐리지 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적은 게 문제가 됐다. 법원은 해당 부분은 모욕적 표현이 맞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부민병원 박억숭 응급의학과 과장은 “보통 수액은 팔에 맞는데, 가슴 부위에 주사가 들어가면 기흉 가능성 존재”라고 설명했다. 중앙대 윤동욱 교수도 “바늘을 깊게 찌르면 실제 기흉 발생이 가능하다”며 아옳이의 의혹에 일부 신빙성을 부여했다.

다만, 전신의 멍과 기흉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멍은 피부층에 있는 혈관 파열 때문이고, 너무 심할 경우 혈액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피해를 고발했다가 거액 소송에 휘말린 아옳이. 결과적으로는 용기 있는 폭로가 진실을 밝혔지만, 그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용 시술 부작용을 넘어, 환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책임,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현실판 법정극이었다.

한편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이기도 한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4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서주원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