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예사원증 끌어 안고 우는 어머니"...MBC 사장, 故오요안나 사건에 이제서야 대국민 사과

하이뉴스 2025-10-15

"딸 명예사원증 끌어 안고 우는 어머니"...MBC 사장, 故오요안나 사건에 이제서야 대국민 사과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사망 1년여 만에 대국민 사과했다.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골든마우스홀에서 안형준 사장과 고인의 유족이 참석한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이 열렸다. MBC는 고인에게 명예 사원증을 수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안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오랜 슬픔을 견뎌온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오늘의 합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합의문 서명과 함께 명예 사원증 수여가 진행됐고,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안 사장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석 달 뒤인 12월에야 알려졌고,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MBC는 1월 31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밝힌 뒤 2월 3일 공식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5월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5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의 감독을 통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법 적용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인의 어머니는 사망 1주기를 맞은 지난달,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MBC와 유족이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단식 27일 만인 5일 농성을 중단했다.

MBC는 이번 사과와 합의가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상시화, 신고 창구 외부 위탁, 조사 독립성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성원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과 2차 가해 금지 원칙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자성 부인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유족 측은 “법의 빈틈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MBC는 사내 추모 공간 마련과 기상센터 운영 체계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