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완전체 깨졌다"...다니엘, 결국 '전속계약해지 통보 결정' 멤버로 활동 사실상 불가
하이뉴스 2025-12-29
"뉴진스 완전체 깨졌다"...다니엘, 결국 '전속계약해지 통보 결정' 멤버로 활동 사실상 불가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의 향후 행보가 서로 엇갈리며 팀 운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소속사 어도어는 하니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회사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아티스트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세 멤버 및 그 가족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왔다고 설명했다. 하니는 법적 판단을 수용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했지만, 다니엘은 소속 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소속사는 이번 분쟁을 일으키고 멤버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지의 경우 현재까지 어도어와 논의를 지속하는 중이며, 서로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지는 소속사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수백억 소송비 내야한다
한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다니엘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배상 금액은 전속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산정될 예정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어도어의 영업이익 규모와 다니엘의 남은 계약 기간이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11억 원과 영업이익 308억 원을 기록했다.
다니엘의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까지 약 4년 반이 남아있어, 이 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다니엘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가액이 정해질 전망이다. 어도어는 사실상 뉴진스 단일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법률 전문가는 법원이 회사의 실제 이익과 아티스트의 공헌도,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따져 최종 금액을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법원은 뉴진스 멤버 5인과 어도어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어도어는 이미 지난 11월 해린과 혜인의 복귀를 발표했으며, 하니의 합류와 민지와의 긍정적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뉴진스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로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